완도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나주농관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은 벼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중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농관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성우 나주농관원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농업인이 스스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정기 변경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