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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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관리 강화”

- 의무검사 대상 축산농가 연 1~2회 검사 필수…결과 3년 보관 의무
- 시료 채취 방법부터 접수까지 안내…“미부숙 퇴비 살포 시 행정처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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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도영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돕기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해 토양에 안전하게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부터 부숙도 검사는 의무화된 상태다.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돼 안정적인 거름 상태로 전환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특히 퇴비는 부숙도뿐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다양한 기준 항목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어, 사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증과 약 500g의 시료를 지참해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료 채취 시에는 퇴비더미 여러 지점(약 5곳)에서 골고루 시료를 채취한 뒤 이물질을 제거하고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시료봉투에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채취 후에는 성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의뢰하는 것이 권장된다.검사 결과는 통상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센터 관계자는 "미부숙 상태의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반출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료로 제공되는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퇴비 사용과 환경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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