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돼 안정적인 거름 상태로 전환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특히 퇴비는 부숙도뿐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다양한 기준 항목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어, 사전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증과 약 500g의 시료를 지참해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료 채취 시에는 퇴비더미 여러 지점(약 5곳)에서 골고루 시료를 채취한 뒤 이물질을 제거하고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시료봉투에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채취 후에는 성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의뢰하는 것이 권장된다.검사 결과는 통상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센터 관계자는 "미부숙 상태의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반출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료로 제공되는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퇴비 사용과 환경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