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전남교육청, 현장 체감형 청렴교육 ‘폭발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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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전남교육청, 현장 체감형 청렴교육 ‘폭발적 관심’”

- 330명 대면 + 1,100명 온라인 참여…전 직원이 함께한 ‘청렴 소통 릴레이’
- 판례·사례 중심 실무교육으로 청렴 이해도 높여…현장 질의응답까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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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김도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의 청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소통형 교육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전남교육청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현장 중심의 사례 공유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결합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돼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본청 전 직원 약 330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각급 기관 및 학교의 관리자와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 등 약 1,100명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다.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 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판례 및 유권해석 ▲ 기관별 적용 가능한 실제 사례 ▲ 외부 강의 신고제도 등이 중심이 됐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을 실제 업무 상황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소통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각 기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청렴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비대면으로 참여한 한 직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사례 중심 설명 덕분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전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청렴 교육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교육을 강화해 청렴 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2026.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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