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개정 법령은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모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일명 금연아파트)의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목포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시민 대상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 여부까지 포함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명백한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금연구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사진 -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선 안됩니다…목포시, 24일부터 집중 단속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