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이면 자동 가입…전국 어디서든 보장 ‘자전거 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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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이면 자동 가입…전국 어디서든 보장 ‘자전거 보험’ 운영

- 외국인 포함 전 시민 대상, 별도 신청 없이 보험 혜택 제공
- 사망 최대 2천만 원·상해 위로금 등 자전거 사고 전반 폭넓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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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김도영 기자]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보험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의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피해 등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포괄한다.보장 내용도 실질적인 수준이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천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돼 사고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보험 관련 세부 사항이나 청구 절차는 통합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자전거보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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