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세륜·세차시설 운영 △야적물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내 살수 조치 이행 △기타 비산먼지 저감조치 준수 등이다. 특히,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 사항 발생 시 금산군 환경위생과(☎041-750-2514)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봄철은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