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확산…김영환 지사 “국가균형발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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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확산…김영환 지사 “국가균형발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 “타 시·도 특별법 속속 통과에도 충북만 배제…제도적 불균형 심화 우려”
- 규제 완화·권한 이양 핵심 담은 특별법…충북도 “도민과 총력 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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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도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의 제도적 소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타 지역의 특별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는 가운데 충북만 관련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도 3월 31일 의결되는 등 각 지역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부산과 제주 특별법 역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흐름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충북은 오히려 정책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충남 등 인접 지역과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소외되면서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 안정적으로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군사시설과 공항 운영 등 국가 전략시설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실제 청주국제공항 인근에서는 F-35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지역 요구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충북이 출생률, 투자 유치,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현재 충북이 추진 중인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관련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충북도는 그동안 민·관·정 결의대회, 권역별 공청회,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여론을 확산시키며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충북도민이 더 이상 역차별과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65만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충북특별자치도 판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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