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임산물생산업은 소규모 임가의 경우 임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최소 6ha 70만원에서 최대 2ha 94만원을 지급 받는다. 육림업은 구간별로 최소 20ha 32만원에서 최대 10ha 6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로 하면 된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충남은 지난해 임업직불금 지급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도내 임업인분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