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 ‘위반건축물 집중 단속’…한 달간 50건 현장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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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 ‘위반건축물 집중 단속’…한 달간 50건 현장조사 돌입”

- 항공사진 기반 411건 1차 선별…무단증축·용도변경 등 집중 점검
-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재산권 제한까지…“기업 안전환경 조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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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50건으로, 사전 분석을 통해 선별된 사례들이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포착된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추려냈다. 이후 건축물대장 및 관련 설계도면과의 대조 작업을 거쳐 적법한 인·허가 건축물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허가 없이 건물을 늘려 짓는 ‘무단증축’ ▲컨테이너 등 임시 구조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가설물 무단축조’ ▲건축물 용도를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용도변경 및 미준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증축의 경우 옥상 공간 확장이나 창고, 조립식 천막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장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자청은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공지, 입주기업협의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며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반건축물은 입주기업의 안전뿐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전경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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