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82개 조문으로 행정·산업 특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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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82개 조문으로 행정·산업 특례 구체화

- 국가첨단산업·에너지자립도시·문화관광 특구 등 핵심 특례 실행 기반 마련
- 전남도·광주시 “보완사항 지속 협의…통합특별시 출범 제도적 완성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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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와 관련해, 핵심 실행 근거가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제도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3월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협력해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교화해 왔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시행령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주요 특례들이 포함됐다.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인허가 협의·조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산업 정책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해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특례를 통해 사증 발급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맞춰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 역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통합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합동사무실 현판식 및 회의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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