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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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청년 19~34세 대상, 최대 24개월 월 20만 원 지원…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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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장형덕 기자] 전남 곡성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곡성군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으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정례 사업으로 확대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이미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이 이뤄진다.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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