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 지난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조치로, 청양군은 이미 2019년부터 관련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만큼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적용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군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과 통합돌봄센터를 연계해 주거·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는 농촌형 통합돌봄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재택 중심 돌봄’이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원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단순 방문진료 수준을 넘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치매 통합관리와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시설 입소 없이도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일상생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식사 제공, 이동 지원, 운동 지도,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퇴원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복귀 이후에도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의료원이나 복지시설을 통한 의뢰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종합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이 수립된다.청양군은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로 여러 차례 선정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해 왔다.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기존 성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방침이다.김돈곤 군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청양군만의 특화된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을 선도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청양군의 고령자 복지주택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