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올해는 농가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오는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대상은 유기 또는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시에는 직불금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구분하던 지급 체계에서 저농약이 제외됐으며, 신규 인증 농업인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 기간(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최소 0.1헥타르부터 최대 30헥타르까지다.지급 단가는 재배 유형과 작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논의 경우 유기농은 헥타르당 95만 원, 무농약은 75만 원이 지급된다.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수준이다.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무농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기준 직불금 지급 규모는 약 215억 원으로 전국 사업비의 57%를 차지했다. 지급 농가는 1만5,370호, 지급 면적은 약 2만6천 헥타르에 달한다.또한 2025년 말 기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5,873헥타르로, 전국(7만1,732헥타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며 전국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