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년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3월 30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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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년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3월 30일부터 접수 시작

- 저소득 독립청년 대상 최대 24개월 월 20만원 지원
- 5월 29일까지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9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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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김은옥 기자] 장흥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3차)’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 주거안정 정책으로,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 가구의 월세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총 지원 한도는 최대 480만원이다. 특히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장흥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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