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화순군, 월 11만 원 지급·대상 45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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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화순군, 월 11만 원 지급·대상 450명 늘어난다

- 4월부터 연령·금액 동시 상향…중단 아동도 자동 재지급
- 2030년까지 13세 미만 확대…양육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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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성종화 기자]화순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하며 양육 가정 지원 강화에 나선다.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 적용에 따라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저출생 대응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앞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급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화순군의 경우 기존 약 1,750명에서 2,200여 명으로 증가해 약 450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확대 조치로 그동안 연령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해당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지급이 재개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된 수당도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해 받을 수 있다.다만 보호자 정보나 계좌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규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화순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문자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아동수당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아동수당 안내를 사칭한 피싱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공식 안내 문자는 별도의 인터넷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악용한 사기 시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아동수당 확대 포스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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