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AI 구독 80% 시대…환불·해지 규제는 ‘과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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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I 구독 80% 시대…환불·해지 규제는 ‘과거형’

- 디지털 구독 확산 속 소비자 보호 공백 지적…“다크패턴·약관 변경 투명성 확보 시급”
- 과도한 규제는 가격 인상·투자 위축 우려…“산업 성장과 균형 잡힌 제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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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도영 기자]디지털 구독경제가 OTT, 음원, 전자책, 인공지능(AI) 서비스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환불과 해지 관련 법제는 여전히 과거 방문판매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구독경제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OTT와 AI 등 구독형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성장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발제를 맡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 시 총액 가격 표시 미흡, 이용 중 약관 변경의 불투명성,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법 내 디지털 구독서비스 개념 명확화,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의무화,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규약과 내부 관리 기준을 제도화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할 필요성도 강조됐다.반면,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OTT와 같은 월정액 기반 서비스의 특성상 일할 계산 환불을 의무화할 경우 구독료 인상이나 콘텐츠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월 단위 계약의 법적 명확화, 상시 해지 가능 구조 보장, 해지 절차 간소화, 사업자 귀책 사유 발생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 등을 포함한 ‘균형형 모델’을 제안했다.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규제 설계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가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에는 적용이 어려워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원도 소비자 불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경제 모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훈 안양대 교수는 게임 산업과 OTT는 구조가 다른 만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외 사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책을 단순 도입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양동훈 과장 역시 소비자 편익, 산업 성장,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박정현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이미 일상 속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사진 -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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