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농가 소득 안정 ‘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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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농가 소득 안정 ‘안전망’ 마련

- 주요 12개 품목 대상…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3월 25일부터 접수
- 떫은감 시범사업 성과 긍정적…“농산물 가격 변동성 속 실질적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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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김은옥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에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한다.

군은 지난해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을 실시, 총 3,700만 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를 확인했다. 농가들의 호응도 높아 올해는 지원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했다.이번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원 대상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등 총 12개 주요 품목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의견을 반영하며 품목 확대와 지원 방안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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