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반면 학생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곳에 불과했으며, 교직원과 학생위원 수가 같은 대학은 174곳이었다. 3개 대학은 ‘해당 없음’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을 포함한 수치다.전체 위원 수를 보면 총 2,989명 가운데 교직원위원이 1,243명(41.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위원은 1,119명(37.44%)으로 뒤를 이었고, 전문가위원 443명, 기타위원 184명 순이었다.대학별 평균 구성은 교직원위원 3.73명, 학생위원 3.36명, 전문가위원 1.33명, 기타위원 0.55명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한 곳의 평균 인원은 8.98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특정 집단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구조에서 전문가위원까지 학교 측과 유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의사결정이 학교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전문가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구성 방식이 특정 주체에 쏠릴 가능성은 없는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구조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형식적인 비율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학생위원 비율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발언권과 정보 접근성,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등록금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김문수 국회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