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날 교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 읍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이뤄지며, 대상자에게는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앞서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11개 읍면별로 최대 7명씩, 총 76명의 읍면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또한 읍면위원회는 단순한 대상자 선정 기능을 넘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읍면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위원회 위원 사전 교육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