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지급”…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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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지급”…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31일까지

- 기존 주민 4월부터 지급…전입자는 최대 12개월 유예
- ‘1004패스 카드’로 지급…지역 가맹점 사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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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성종화 기자]전남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신안군은 오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3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대면 접수로 진행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지급 시기는 거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존 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 주민등록)는 오는 4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규 전입자(2025년 10월 20일 이후)는 연령 기준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 운영되며, 월 최소 20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형태인 ‘1004패스’를 활용한다.해당 카드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VAN)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약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낮거나 소상공인 범주에 맞지 않는 업종, 월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가맹점과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청 일정과 세부 기준은 군청 공고 및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기본사회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신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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