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조치는 하천 구역 내 무단 점유를 통한 사적 이익 취득을 근절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일원 입장천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 경작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경작지, 방치된 폐기물 등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지장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단순한 점유 문제를 넘어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이나 하천 범람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재난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두리 일대를 포함한 입장천 전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최광복 국장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기 이전까지 불법 경작지를 철저히 정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천안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하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진 - 불법경작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