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 직원 대상 상반기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투명한 공직문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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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 직원 대상 상반기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투명한 공직문화 강화’”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 사례 교육으로 공직자 청렴 의식 높여
- 갑질 예방과 직장 내 존중 문화 강조…군민 체감형 청렴 시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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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김라희 기자] 부여군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전 직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대상 상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정성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오후에는 공일환 충청남도경찰청 교육계장이 초빙돼 공직자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과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접근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갑질 예방과 직장 내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여군은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사례 공유, 민원 대응 투명화 등 공직사회의 청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 청렴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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