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간담회에는 전체 대상자 38명 중 기간 만료로 이미 출국한 4명과 1차 간담회에서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 9명을 제외한 25명이 참여했다. 외부기관과 대사관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한 결과, 25명 중 15명은 출국을 희망했으며 10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흥군은 출국을 선택한 근로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제 출국이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속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 10명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해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흥군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관내 112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거환경 불량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에서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또한 군은 오는 3월 26일 관내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한필리핀대사관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위한 ‘2차 권리구제 간담회’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