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방치 지하수 관정’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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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방치 지하수 관정’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지급

- 시민 참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지하수 오염·지반침하 예방
- 연말까지 상시 운영, 위치·사진 제출 시 순천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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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장형덕 기자] 순천시가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수 시설, 이른바 ‘방치공’ 정비를 위해 시민 참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해 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을 시민이 신고하면, 1공당 순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 최대 3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공을 조기에 발굴, 지하수 수질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으로, 위치와 현장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공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발견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 참여를 통해 위험 시설을 빠르게 찾아 정비하고, 지하수 보호와 생활 안전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중복 확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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