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법 몰라서 손해 없다”…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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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법 몰라서 손해 없다”…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 보은·증평·충주 순회…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증금·이혼·손해배상까지…도민 법적 고민 현장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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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도영 기자]충청북도가 도민의 생활 속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충북도는 3월 19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3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관이 직접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도민과 1:1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 가사, 민사, 형사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 전반을 다루며, 법적 대응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반기 일정은 ▲3월 19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3월 27일 증평군청 ▲4월 2일 충주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총 11회에 걸쳐 99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주요 상담 내용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문제였다.

이와 함께 도는 상시 운영 중인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서도 지난해 22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충북도청 산업장려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 중으로,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접속해 문의를 남기면 전문 상담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 도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충북도, 상반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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