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주차 환경 개선이다. 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해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도 크게 강화됐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1인당 300만 원~1,000만 원에서 4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역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난청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양육 지원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가정이 양육 필수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2026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리플릿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