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은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발언권 약화와 직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 확보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획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역시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방식은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농어촌 지역은 넓은 면적과 열악한 교통 여건 등 도시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수치만으로 지역 대표성을 판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प्रतिनिध성 확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인구 중심 기준’과 ‘지역 균형 대표성’ 사이의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 - 농어촌 특수성 반영한 의회 정수 보장 촉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