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원, 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충북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이번 시설개선 융자금리 인하는 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금리 인하로 식품업소들은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도 위생시설과 설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돼, 지역 식품 산업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사진 - 충북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