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통합돌봄’ 법 시행 앞두고 도민 이해 돕는 집중 홍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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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통합돌봄’ 법 시행 앞두고 도민 이해 돕는 집중 홍보 나선다

- 병원 아닌 집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27일부터 본격 시행
- 온라인·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로 법 조기 안착·도민 체감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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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김도영 기자]충남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홍보 주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이날부터 법 시행일인 27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도 누리집과 SNS 카드뉴스, 시군 게시판, 현수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홍보물에는 △법의 주요 내용 △서비스 신청 절차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주요 서비스 유형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사항 등을 담아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는 단순히 법 시행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의미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웹배너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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