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남교육청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과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분야 핵심 특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구체화하고,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교육행정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8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으며, 각 분임은 특별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반영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안착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분임 토론에서는 ▲자율적 조직 운영 ▲인사 운영 체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역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교육 등 1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특별법 조항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례 반영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처우를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과, 광주·전남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또한, 두 기관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명확한 행정 매뉴얼 정비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틀을 채우는 힘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며 "인사와 조직개편과 관련한 현장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한 처우’에 두고 현장이 확신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교육청은 이날 도출된 제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자치법규 제정과 광주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 - 정책토론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