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본격 영농철 맞아 라오스 계절노동자 34명 입국…“농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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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본격 영농철 맞아 라오스 계절노동자 34명 입국…“농촌 인력난 해소”

– 상반기 약 1,300명, 연간 2,000명 배치 예정…고용주·노동자 대상 인권·보험 교육 실시
- 베트남·몽골·태국 등과 MOU 확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도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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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성종화 기자] 무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노동자 34명을 지난 13일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맞이했다고 밝혔다.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외국인을 농가에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계절노동자는 최장 8개월간 농어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무안군은 올해 상반기 약 1,300명의 계절노동자를 도입하고,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2,000명을 지역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첫 입국 당일에는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주 13명과 함께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은 계절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동시통역을 통해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고용주 준수사항, 의무보험 가입 안내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고용주에게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 등 인권 보호 실천을 당부했으며, 계절노동자에게는 고용주와 원활한 소통과 성실한 근무를 요청했다.

또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4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성서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 계절노동자 입국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베트남, 몽골, 태국, 방글라데시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도 완화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계절노동자 도입을 위해 4~5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 - 인권 보호 및 4대 의무보험 안내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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