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지원금은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기피하거나 비공식 거래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이에 여수시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고,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된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여수시 민원지적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여수시에서 확인 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로 전달되며, 전남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진 뒤 지급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라남도 예산이 한정된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여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