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문턱 낮췄다…대리 신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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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문턱 낮췄다…대리 신청까지 가능

- 직장·학교 때문에 평일 타 지역 거주해도 주말 포함 주 3일 이상 청양 거주 확인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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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김라희 기자] 청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첫 기본소득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시행지침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주 5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에 주 3일 이상 거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평일에는 타 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시범사업 선정 공고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해 온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실거주 사실 확인 시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청양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지난 2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만큼,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3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준 완화로 미신청자 3월까지 집중 신청 접수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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