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주 5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에 주 3일 이상 거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평일에는 타 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시범사업 선정 공고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해 온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실거주 사실 확인 시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청양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지난 2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만큼,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3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준 완화로 미신청자 3월까지 집중 신청 접수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