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중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지원 대상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주거 취약계층이 매매·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수 부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지역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문의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061-749-5858)로 하면 된다.
사진 - 순천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