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제적 점검과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아산시는 기존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점검 범위를 세천과 공원, 구거까지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천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총 11개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각 부서는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및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여부와 시설물 설치 실태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된다.조사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월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정비 조치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실시해 정비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