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이며, 친환경 인증·GAP 인증·여성농업인·귀농인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수혜 농가와 당해 연도 농기계 지원사업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지원되는 농기계 종류는 △관리기 △무논정지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 농기계이며, 지원 규모는 농기계 구입 가격의 30%, 최대 100만 원까지다.
◇신청 방법과 추진 계획
신청 희망자는 구입 예정 농기계의 견적서를 지참해 3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령시는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농기계를 조기 공급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보령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또는 농업기술센터(☎041-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