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무안군 내에서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다. 해당 대상자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접수된 서류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자격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영인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저소득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무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