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초 30만·중 40만·고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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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초 30만·중 40만·고 50만 원 지급

- 중위소득 50~70% 가구 학생 대상…3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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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김라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정부 교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학습 능력 개발과 교재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교육비를 연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가구의 학생이다. 대상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지원 금액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이 각각 지원되며, 지급된 바우처는 학습 능력 개발비와 교재비 등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학생의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해 교육급여 신청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이하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해당 부서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부여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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