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농촌 정책 사업이다.부여군은 고대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현지로 알려진 송국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농업 자원을 결합한 농촌특화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송국리는 농업유산지구 ▲초평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진호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사업의 핵심 콘셉트는 ‘고대 농업의 재현과 전승을 통한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고대 농업문화와 농촌 관광, 농산물 산업화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간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 제안 제도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사업 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농촌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 취지다.실제로 사업 구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각 마을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해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구별 우선 추진 과제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또한 부여군은 사업 신청과 함께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에 근거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개발, 관리 등에 관한 주민 자치 규약을 정하고 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자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안한 만큼 행정에서도 공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지난해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농촌 공간 재편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 - 초촌면 특화지구 사업 구상도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