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3년마다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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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3년마다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온라인 교육 어려운 조종사 위해 대면교육 마련…구조·법령·재해예방 중심 4시간 교육, 5월 추가 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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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김라희 기자]충남 보령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종사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보령시는 지난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조종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대면교육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 ▲관련 법령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으로 구성돼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령시는 현장 종사자들이 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구자삼 보령시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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