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 ▲관련 법령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으로 구성돼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령시는 현장 종사자들이 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구자삼 보령시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