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민 참여 방식의 변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등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앞두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를 단순한 ‘활동’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수반되는 ‘사회적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개정안에는 ▲자원봉사자 인권 보호 및 손해 지원·보상 등 권익 보호 제도화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근거 마련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직영 불가 원칙 명시 ▲‘1365 자원봉사포털’ 등 디지털 기반 자원봉사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자원봉사 관리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박정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개회 발언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원봉사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신정훈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개회 및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뿌리이자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권익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현장의 응원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낀다”며 "20년 묵은 낡은 제도를 벗고,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걸맞은 튼튼한 ‘자원봉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조속히 넘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20 년 만의 ‘ 자원봉사기본법 ’ 전부개정 간담회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