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개정(삭제) 촉구 건의안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