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통합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생활권이 지정되면 광역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체계 조정, 공공시설 설치·운영 등 권역 단위의 광역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이 이미 생활과 산업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목포의 항만과 도심 기능, 무안의 국제공항과 배후 산업단지, 신안의 해상풍력과 해양자원은 이미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경제 축”이라며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주민 생활과 산업 구조는 사실상 통합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반도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되면 도로와 교통망, 산업정책, 공공시설 운영 등을 권역 단위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 이전에도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구상을 ‘2단계 통합 전략’으로 설명했다.1단계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무안반도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해 교통·산업·행정 분야에서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무안반도를 하나의 ‘특례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先) 광역생활권, 후(後) 특례시가 현실적인 통합 경로”라며 "광역생활권 운영을 통해 공동 정책 경험을 축적한 뒤 특례시로 나아가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안반도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편 강 예비후보는 앞서 지방선거 직후 목포와 신안의 ‘선(先) 통합’ 논의를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 논의가 선거 이후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목포시장 출마자 전원이 참여하는 선통합 공동선언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사진 -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