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이전(양도), 일방 출석 혼인 신고 등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민원 처리 사실을 위임인에게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어, 위임인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분쟁이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논산시는 대리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위임인에게 ‘대리인에 의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문자(SMS)로 안내해 본인이 직접 민원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행정 문자 발송 체계를 활용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누구나 대리민원 SMS 알림서비스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누구나 대리민원 sns서비스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