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행정 절차를 현장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자 인권 보호 기준과 고용 관리 의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 어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 국가가 기존 몽골 중심에서 베트남과 스리랑카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인력 수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어촌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2월 중순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근로 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또한 임금 체불, 근로조건 미준수, 인권 침해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향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군은 이를 통해 고용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고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와 체류 관리, 근로계약 체결 방법, 근로환경 개선 사항 등 실무 중심의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 어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교육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어촌의 안정적인 일손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천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과 입국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촌 노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 - 서천군, 2026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