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천 불법 점유 전면 정비…“집중호우 전 안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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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천 불법 점유 전면 정비…“집중호우 전 안전 확보 총력”

- 평상·데크·불법 경작 등 무단 점용 집중 단속…3월 조사 후 4월부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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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김라희 기자] 청양군이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군은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 일대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 점유 행위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불법 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발맞춰 시행되는 것으로, 하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과 하천 인접 국·공유지 내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다. 평상과 데크, 그늘막 등 야영 관련 시설물은 물론, 하천 주변의 무단 경작과 수목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특히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이 흐르는 통로의 면적인 ‘통수 단면’을 축소시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지장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우선 3월 한 달을 ‘홍보 및 집중 조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 점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내문 배포와 현장 계도를 통해 위반 행위자의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예정이다.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군은 우기 이전인 상반기 내에 범람 위험이 높은 주요 구간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청양군 관계자는 "하천과 국·공유지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동 자산”이라며 "무단 점용과 불법 경작은 재해 위험을 높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자진철거 안내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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