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뺑소니·무보험차 사고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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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뺑소니·무보험차 사고도 보장

- “재난·교통사고 피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서산시민이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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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김도영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 확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도 지원
이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통해 사고 가해자 확인이 어렵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유족은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 방법 및 문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를 당한 시민 본인 또는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또는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409)로 하면 된다.서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산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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