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특히 비대면 신청 방식에 ‘온라인 신청(농업e지)’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난해 수령자 중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가는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혹은 농지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세부 기준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농지 면적 0.5ha 이하▲농지 소유 면적 1.55ha 미만▲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농촌 거주 3년 이상▲지급 대상자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지급 단가는 농가당 130만 원이다.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면적이 클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136~215만 원이다.
태안군은 5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후, 10월까지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개편된 신청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는 태안군청 농정과 농산팀(041-670-28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공익직불금신청_포스터 시안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