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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종사자로,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영농·어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공동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에는 1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됐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화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인환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어업인이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화순군은 이번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화순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