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입법 목적 달성 여부 ▲조례 규정 이행 실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등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해 면밀히 수행된다.군은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 개정,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단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군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가”라며, "앞으로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실시해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권익 증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완도군은 이번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법규들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사진 - 완도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8:14


